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전부 행사해야 하나요, 일부 질문에만 행사해야 하나요: 변호인 상담 전 행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1
이 글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고 변호인과 첫 상담을 앞둔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전부 행사할지, 일부 질문에만 행사할지, 아니면 모두 진술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하면 유리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도 함께 놓칠 수 있으므로, 행사 범위는 질문 단위로 나누어 변호인과 미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적용 범위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이며,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와 사건 번호 확인, 사건 경위의 시간순 정리, 문자메시지·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처럼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 항목은 이미 여러 안내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 전 변호인 상담에서 실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 선택을 조사실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설명에서 그치고, 행사 범위를 정하… …
1 본 다이제스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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